채용제도

채용제도

채용계획 충원계획: 사원 충원계획은 연간 예산결원과 다음연도 증원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수립
채용자격 recruit-rull
채용제한사유
  • ㆍ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  •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ㆍ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  • ㆍ 전직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
  • ㆍ 병역을 기피한자
  • ㆍ 신원이 불확실하고 소행이 불량한자
  • ㆍ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
  • ㆍ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
수습기간
  • ㆍ 사원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.
  • ㆍ 수숩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
        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 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.
  • ㆍ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한 경력사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 • ㆍ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
채용사원의 대우
  • 경력사원의 대우는 아래 경력인정 기준표에 의하여 부여한다. 다만, 회사의 업무 수행상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다.
  • *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는 상기경력 인정표에 준하여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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